[2025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신청 안내]
  • 작성일 2024.12.27
  • 작성자 강에스더
  • 조회수 213

[학점등록 신청 안내]

  


2025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사업무에 참고 및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학점등록 신청 대상자

  가. 8학기(건축학전공은 10학기)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중 

       수강신청학점이 9학점 이하일 경우   

  나. 8학기(건축학전공은 10학기)를 이수하고 학과(전공)기준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 경우

 

  다.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 [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하는 경우는 예외]

2. 2025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신청방법 및 기간

  가. 신청방법: EDWARD 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등록 → 등록대상자 → 학점등록신청

  나. 신청기간

차수

신청기간

등록금 납부기간

수강꾸러미 및 수강신청 기간

1

1. 24.(금) ~ 1. 31.()

2. 19.(수) ~ 24.(월)

[수강꾸러미 신청] 1. 22.() ~ 24.()

[수강신청] 2. 4.(화) ~ 7.()

[수강정정] 3. 4.(화) ~ 6.(목)

2

2. 10.(월)~ 14.()

3. 4.(화) ~ 7.(금)

3

3. 3.() ~ 7.(금)

3. 12.(수) ~ 14.(금)

신청기간(차수)에 따라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기간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, 반드

   시 기간을 확인하고 출력 및 등록금을 납부하기 바람.

    - 신청차수별 정해진 날짜에 고지서 출력 및 납부해야 함.(고지서 출력기간에 조회하여

      변경된 등록금액 확인)

 

신청차수별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에 대하여 일괄 승인 처리됨

    - 1차 신청자: 2. 3.()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

    - 2차 신청자: 2. 17.()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

    - 3차 신청자: 3. 10.()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

 

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에 합격한 학생 중 학점등록 대상자는 등록기간 중에 학점등록 신청서를

   제출하여야 함

   [교무·교직팀 (행소관 202)에 방문 또는 E-mail로 신청서 제출(신청서 서식은 교무.교직팀으로 문의)] 하여 학점등록을 신청 후 등록금 납부해야 함 [신청기간: 2. 10.() ~ 14.()]

 

4. 수강신청

  .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 중 수강신청 학점이 없는 경우에도 1학점 학점등록을 신청해

      야 함 (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무방함)

  . 학과(전공)기준의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1학점 학점등록을 신청해야 함

      (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무방함)

  . 졸업논문만 수강신청 할 경우 1학점 학점등록을 신청해야 함(졸업논문 필히 수강신청)

  . 수강할 학점이 있는 경우 수강할 학점 수만큼 학점등록 신청 후 수강신청은 별도로

      하여야 함

  .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 등은 추후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참고 바람

 

5. 유의사항

  .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원할 경우 학점등록 신청과 별도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반

      드시 해야 함

. 학점등록 신청은 등록금액과 직결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기 바람

      (: 3학점으로 학점등록을 신청하면 신청한 차수의 등록금고지서 출력기간3학점에

           해당하는 금액의 고지서로 조회, 출력 가능)

  . 수강신청 학점수와 학점등록 신청은 반드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함

      (: 학점등록을 3학점 신청할 경우 수강신청은 동일하게 3학점을 신청하여야 함)

  . 수강신청 학점수와 학점등록 신청 학점이 다를 경우 교무교직팀(행소관 202) 방문하여 수강신청 내용 확인받은 후 재무팀(행소관 236)으로 내방하여 등록금액을 수정 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[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본인이 수정 가능]

      [수강신청 학점과 학점등록 신청학점이 다를 경우, 수강신청 학점 기준으로 등록금이 재고지 또는 수강취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]

. 개강 이후 수강포기 기간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 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

      않음